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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원 규정
전부개정 2024.3.22. 제11차 정기총회
제정 2020.5.22. 제7차 정기총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3항에 의거하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서울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회비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회원의 의결권】정관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1회원 1표의 민주적 의결권을 가진다.
② 다만 정관 제7조1항에서 정한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단체회원의 회원조합의 수는 최대 20으로 계산한다.
2. 1을 적용하여 단체회원의 수와 단체회원에 속한 회원조합의 수를 각각 합산하여 단체회원의 평균 회원조합수를 구한다.
3. 2에서 정한 수로 각 단체회원의 수를 나눈 값을 올림하여 구한 수에 1을 더한 값을 부가의결권의 수로 한다. 단, 부가의결권은 최대 5표로 한정한다.
③ 법인은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단체회원의 회원조합 수를 취합, 부가의결권을 계산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④ 위3항의 결과는 부표와 같다.
제3조【회비의 정의】 회비는 서울협의회의가 회원간 협력과 연대, 자조`자립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서울협의회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 회원 단체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동분담금이다.
제4조【회비 납부 의무】 서울협의회 정관 제8조 3호에 의거하여 회원단체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5조【회비의 규모】 ① 회원의 월 회비는 최소 2만원부터로 한다
제6조【회비의 부과 및 납부】 ① 회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납을 기본으로 한다. 단, 가입 월이 속한 달은 가입일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차기 월부터 회비를 납부한다.
② 서울협의회는 회원단체에 매월 정해진 일자에 회비납부 공문을 발송하여 공지한다.
③ 회원단체는 내부 결정에 따라 분기납, 연납을 할 수 있다. 분기납, 연납은 선납에 한정하며 사전에 사무국에 통지한다.
⑤ 회원단체의 탈퇴 시 기 납부한 회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비 납부 일시중지】 ① 회원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울협의회에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비납부 일시 중지 기간 및 사유를 포함한 공문을 서울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위 사항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제8조【회비 미납】 ① 회원단체에서 3개월 연속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회비 보고 의무】 서울협의회는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 회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차 정기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