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소개

서울협 2024. 3. 12. 23:03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출범 선언문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한계와 병폐로 인한 다양한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더불어 함께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부상조의 본성을 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특히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사회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을 자본에 종속시키며 물질주의, 개인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달은 인간의 본성을 피폐화하고, 1%99%의 극단적인 부의 편중이 가져온 빈부격차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양극화문제를 야기 시키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본 중심의 사회현상을 고착화시켜 왔다.

 

정녕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의 진보적인 석학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며,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ㆍ발전시키기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2012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며,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느냐가 아니라,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들이 육성되고 발전하여, 이 땅에 건강한 협동조합운동을 뿌리내리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시대를 맞이하여, 협동조합들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진영간 상호이해와 협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경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세상이 올 때까지, 자본과 이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소득과 연령, 성별과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

 

 

2013627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참가자 일동

 

서울지역신협협의회, 한살림서울생협, 서울지역의료생협협의회,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아이쿱서울협의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음식사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논골신협, 에코생협, 녹색드림협동조합,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함께하는 사람들

 

임원 현황 (2024년 3월 22일 기준)

조직구분 조직명 대표 임원
개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상현 이사장(회장)
업종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김희정 이사
업종 두레생협연합회 이정은 이사
업종 서울지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장원호 이사
업종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이미애 이사
업종 서울지역신협이사장협의회 이현주 이사
업종 (아이쿱생협)서울인 홍현주 이사
업종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안창숙 이사
업종 한살림서울생협 이명 이사
업종 행복중심생협연합회(서울동북생협) 김수화 이사
지역 구로구협동조합협의회 유경자 이사
지역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유대기 이사
지역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허현주 이사
지역 서초구협동조합협의회 김대현 이사
단위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이사
단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한영섭 이사
개별 ㈜재인컨설팅 차성호 협동이사
개별 쿱비즈협동조합 김왕영 협동이사
개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협동이사
당연직 인성회계법인 유종오 감사

 

협동위원회 (협동사무국)

 

총괄 김상현 회장

운영컨설팅 담당 차성호

상호거래경영지원 담당 나현홍

교육 담당 김왕영 이사

조직홍보 담당 한영섭 이사

공제기금 담당 서인형 이사

법,제도개선 담당 강민수 위원장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2층 신나는 조합 코워킹스페이스 

https://naver.me/5T4wWqUb

 

네이버 지도

서대문구 충정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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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관

 

5차 개정 2024.3.22 11차 정기총회

4차 개정 2020.5.22. 7차 정기총회

3차 개정 2019.2.27. 6차 정기총회

2차 개정 2018.2.23. 5차 정기총회

1차 개정 2016.2.26. 3차 정기총회

제정일 2013.11.5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이하 법인”)라 한다.

이 법인의 영문 명칭은 ‘Seoul regional Cooperative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자는 ‘SCA’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서울지역의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를 위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참여, 공유, 개방성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업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협동과 자치의 지역사회 건설,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8.2.23 개정)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특별시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간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촉진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3.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 정책사업

5. 평생교육시설, 경영지원센터 등 협동조합 및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등 연대사업

6.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위탁사업

7.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16.2.26 신설)

8.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상품중개업 (24.3.22 개정)

 

 

5(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2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단체(협의회, 연합회)와 협동조합 및 협동이사로 임명된 자로 한다. (24.3.22 개정)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18.2.23 개정)

법인의 회원은 이사회 승인 뒤 첫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지역 및 업종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가의결권을 가진다. (24.3.22 개정)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규정의 준수(20.5.22 개정)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법인의 회의와 사업, 활동 참여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 25인 내외

21. 협동이사 5인 내외, 단 협동이사는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협동조합 전문가 및 전직임원으로 한다. (24.3.22 개정)

3. 감사 2인 이내

 

11(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16.2.26 수정).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구성하는 상설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수탁기관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24.3.22 개정).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원이 단체나 협동조합인 경우 부가의결권을 감안하여 법인에 통보한 업무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한다. (24.3.22 개정)

 

17(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19.2.27 개정).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제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개정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0(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2. 정관의 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4. 회원의 제명

 

21(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2(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혹은 이메일로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2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개정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5(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27(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8(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0(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1(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3(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4(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장 기타 조직

 

35(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6(위원회)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수행상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인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위촉한다(18.2.23 개정).

 

37(부설기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시 또는 임시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8장 보 칙

 

38(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9(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0(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1(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표1. 부가의결권 현황

업종 기업수 부가의결   지역 기업수 부가의결
공동육아 20 3   구로 20 3
두레생협 10 2   서대문 11 2
서울의료 8 2   서초 14 3
학교협동 14 3   성북 16 3
서울신협 20 3        
아이쿱 1 2        
가사노동자 2 2        
한살림 5 2        
행복중심 8 2